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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L( 여, 25세) 와 2010. 3. 12. 경 혼인하였으나 2015. 9. 경부터 이혼 소송을 하다가 이혼 판결이 확정된 관계이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7. 8. 21. 23:00 경 나주시 M 아파트 103동 6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 것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식칼( 각 칼날 길이 약 20.6cm, 전체 길이 약 33.5cm) 2개와 과도( 칼 날 길이 약 12.5cm, 전체 길이 약 23.5cm) 1개를 들고 와서 왼손에는 식칼 1개와 과도 1개를, 오른손에는 나머지 식칼 1개를 쥔 채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려찍고 아래 턱 부분을 1회 찌르고, 왼쪽 손등을 2회,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씩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양측 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힘겹게 재회하게 된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것으로 보임), 1 심 내용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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