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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104888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1. 5. 29.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2. 10. 15. 전역하였으며, 1992. 1. 25.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1995. 3.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197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망인의 안장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사실을 들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14. 3. 17.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위 형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망인)은 1972. 4. 5. 23:00경 구례군 C 거주 피해자 D과 사소한 감정으로 시비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집에 가서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그 집 후편 서쪽 모퉁이 처마 밑 지붕에 그 성냥불을 점화함으로써 그 소유의 초가 3간 중 취사장 1간 시가 돈 1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망인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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