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8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이 아니고, D이 자신이 운영하던 H 사업단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해 피고인에게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유죄의 판단 근거’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고, 위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