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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6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B이 피고 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 D을 학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것일 뿐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1998년 생으로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 D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학대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B도 원심 법정에서 D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05. 경부터 B이 D을 학대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112 신고를 하였고, 그 때마다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112 신고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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