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고의 점)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D이 2018. 3. 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E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D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2018. 3. 1. 저녁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 2018. 3. 1. 20:00경부터 2018. 3. 2. 05:00까지 지인들과 고스톱을 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을 좋아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아 약을 올리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당시 I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사건현장에 있지 않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8. 3. 20.경 D과 통화하면서 "(2018. 3. 1. 23:30경 D과 함께 E초등학교에 들어간 적) 없어.
안 만나주니까, 전화도 안 받으니까, 내 전화 안 받고 딱 돌려놓고 그랬잖아 약올라서 그랬어(고소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