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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의 진술조서 진술자란의 서명날인 부분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스스로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의 사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날인 부분이 포함된 사본과 포함되지 않은 사본을 함께 교부받게 되자 전자의 것이 위조되었다고 착각하여 D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위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 중 ‘이상 진술은 전부 사실입니까’라는 D의 질문에 ‘사실입니다(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감정결과 위 진술조서의 ‘사실입니다’라는 기재 옆의 피고인 이름과 진술자란의 피고인 이름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각 이름 옆의 인영은 동일한 인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거기록 203 내지 219쪽). 또한 원심법원의 감정결과 위 진술조서상의 필적 및 인영은 피고인의 필적 및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D은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다 읽어보고 진술자란에 서명날인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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