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의 진술조서 진술자란의 서명날인 부분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스스로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의 사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날인 부분이 포함된 사본과 포함되지 않은 사본을 함께 교부받게 되자 전자의 것이 위조되었다고 착각하여 D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위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 중 ‘이상 진술은 전부 사실입니까’라는 D의 질문에 ‘사실입니다(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감정결과 위 진술조서의 ‘사실입니다’라는 기재 옆의 피고인 이름과 진술자란의 피고인 이름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각 이름 옆의 인영은 동일한 인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거기록 203 내지 219쪽). 또한 원심법원의 감정결과 위 진술조서상의 필적 및 인영은 피고인의 필적 및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D은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다 읽어보고 진술자란에 서명날인을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