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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4고정1639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 마을이장, D은 C 주민으로 이장선출 선거관리위원 및 마을 개발계 총무이다.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D이 2013. 12. 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마을회관에서 피고인과 E(58세,남)이 후보로 등록하여 마을 주민 100여명이 투표하였던 마을 이장선출 선거 관련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8. 16: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소각한 재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남동생 G, 피의자들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은 총무인 D이 관례에 따라 소각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이 사건 문서가 소각된 장소, 투표용지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인정하였더라도, 선거에서 득표수 차이가 1표에 불과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에게 이 사건 문서의 즉시 폐기를 지시하였던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문서의 보관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하기 전 G이 문서 열람을 희망하여 D을 찾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바, 선거 당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문서를 소각해버린 것이 관례에 따른 업무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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