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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7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액이 인출되지 못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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