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가 있어 회사 계좌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할 것이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 관련 체크카드 1 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