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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합6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3. 16:33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번지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경찰병원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손을 얹은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재진기록, 복약안내서(외래), TEXT 검사결과, 복지카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오금역 CCTV 영상 확인, 오금역 CCTV 영상 분석, 3호선 지하철역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5호선 광나루역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6.경 이후부터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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