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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9: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2:47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K(여, 72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8:40경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H(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존속폭행)

1. 각 CCTV 영상 CD 복제본, 각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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