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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76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7660』 피고인은 2020. 7. 28. 23: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극장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7731』

1. 피고인은 2020. 5. 15. 11:1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앞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8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5. 11:10경 인천 동구 H아파트 I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73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 및 요양급여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현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해 '최근 한달 정도 약물 복용을 거부한 뒤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안정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약물 복용이 필요하며, 증상호전을 보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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