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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8. 18:08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청량리동) 국방기술품질원 앞 길에서 피해자 B(10세, 남)이 학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는 여자들만 있는 자리니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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