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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8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주지청의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업무 내지 부동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M공사의 지적공무원 D에게 위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허위의 분할측량결과도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그로부터 허위의 분할측량결과도를 교부받은 후, 위 허위 분할측량결과도를 기초로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토지분할,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모르는 상주지청의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지목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사안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지위나 담당업무와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집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원상회복시키는 조치가 완료되어 불법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여 년 내지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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