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2008. 1. 24. C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D 임야 9,791㎡(이하 ‘D 임야’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경남 거창군 E’는 생략하고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한다) 및 F 임야 15,796㎡ 위 임야는 2011. 7. 4. D 임야에 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D 임야의 면적은 종전의 9,791㎡에서 25,587㎡(= 9,791㎡ 15,796㎡)로 증가하였다. 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은 2009. 1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 및 F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에게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에 따라 D 임야 중 13,826㎡에 대하여 실제 이용용도인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D 임야 중 13,826㎡에 대한 양성화 대상지 확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성화 처분’이라 한다). 다.
D 임야는 2012. 2. 6. G 임야 25,182㎡로 등록전환 되었고, G 임야는 2012. 2. 15. G 임야 13,464㎡, H 임야 3,070㎡와 I 임야 8,648㎡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G 임야는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G 과수원 13,464㎡는 2014. 6. 24. G 과수원 915㎡와 J 과수원 12,549㎡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불법개간으로 훼손지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는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거짓 신고로 행정착오를 일으켜 양성화(지목변경)되었다.”는 이유로 J 과수원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처분 취소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처분 취소처분’이라 한다), 2016. 6. 22. 위 취소처분에 따른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