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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4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과 D가 2009. 12. 21.경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상가 제601호, 제602호와 제603호(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 A의 딸인 원고 B가 2011. 12. 23. 상가건물 중 제601호와 제602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뒤, 원고들이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상가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다시 2013.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의 차임의 액수는 유지하되,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3. 12. 21.부터 24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 그곳에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는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당초부터 피고가 원고 A 등과 공동의 명의로 상가건물에 관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임대차의 종료 시 상가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특별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의를 편의상 잠시 빌리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바. 피고가 2014. 12. 22.경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던 중, 원고 A이 2015. 5. 9. 피고에게 "허가 취소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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