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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2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6, 갑7, 갑8의 1 내지 3, 갑14, 을1, 을2의 1 내지 3, 을3, 을8, 증인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E 사이의 권리금계약 (1) E는 용인시 수지구 F건물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약사로서 2011. 6. 8. E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권 및 이와 관련된 영업권, 시설비용 등에 대하여 권리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권리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E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8. 1. G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약국을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하자, 원고는 2013. 8. 21. 피고들과 임대차기간을 2013. 8. 21.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권리금계약 원고는 2015. 6. 3. D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권 및 이와 관련된 영업권, 시설비용 등에 대하여 권리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5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950만 원은 2015. 6. 11.에, 잔금 3,000만 원은 2015. 7. 4.에 지급하고,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의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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