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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0665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2014. 4. 11.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피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2015.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의 효력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 총회의 개최 1항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 의결권 3항 : 구분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항 :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자는 구분소유자의 부부, 직계존비속 또는 사용인이거나 또는 대상물건의 다른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5항 :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한 서면을 집회 개시 전날까지 관리단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 집회의 회의 및 의사 1항 : 총회의 회의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를 가진 구분소유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2항 : 집회의 의사는 출석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항 : 서면 및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 구분 소유자로 본다.

제27조 : 의결사항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

3항 : 규약의 제정과 변경 5항 : 관리단 회장의 선임 및 해임 제29조 : 관리단 회장의 선임 등 1항 :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단 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관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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