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7.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번영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피고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구분소유자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총 면적은 6,335평 20,944.03㎡를 평으로 환산한 수치임. 이다.
다. 피고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관리단 구성) 관리단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한다.
제15조(집회)
4. 집회는 제18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사분의 일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의결권 행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1. 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관리규약 설정 또는 폐지
나. 공용부분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다. 건물관리유지비 예산 및 결산 승인
라. 임원의 선ㆍ해임 승인(대의원회의에서도 가능, 회장제외)
마. 이 규약에서 집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바. 기타 집회에 상정한 사항
2. 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결방법)
1.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의 사분의 일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8조 1항의 가항 및 나항의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