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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4282
정기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17.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번영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피고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구분소유자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총 면적은 6,335평 20,944.03㎡를 평으로 환산한 수치임. 이다.

다. 피고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관리단 구성) 관리단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한다.

제15조(집회)

4. 집회는 제18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사분의 일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의결권 행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1. 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관리규약 설정 또는 폐지

나. 공용부분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다. 건물관리유지비 예산 및 결산 승인

라. 임원의 선ㆍ해임 승인(대의원회의에서도 가능, 회장제외)

마. 이 규약에서 집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바. 기타 집회에 상정한 사항

2. 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결방법)

1.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의 사분의 일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8조 1항의 가항 및 나항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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