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마침 위 교차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동탄호수공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