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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7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54』 피고인은 2013.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차선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87,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서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71』 피고인은 2013.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5. 21:43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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