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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2:2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 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 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용인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전하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남, 39세) 가 운전하던

F 메가 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 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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