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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0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8. 17. 03:0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일주일 전 성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관 출동 요청한다”라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F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날 05: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센터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사 I에게 “2014. 8. 7.경 및 2014. 8. 11.경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교제를 하던 사이로, F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하였으나, F가 피고인과 성교를 한 후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7: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위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피해자 소유의 J K5 승용차의 보닛 및 운전석 쪽 문 부분을 돌로 긁어 수리비 307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견적서,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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