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32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9:53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진술 녹화실에서, B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인천남부경찰서 강력1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