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G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 개새끼들아, 시팔 좃같네, 끝까지 가보자. 내 아들도 경찰관이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근조끼가 찢어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