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12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0. 7.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2010. 6.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무궁화신탁은 2011.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1. 4. 20.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 원고들은 하나다올신탁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6285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25.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1250호)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기1000호로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1.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5. 16.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2013. 6.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