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0. 7.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2010. 6.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무궁화신탁은 2011.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1. 4. 20.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 원고들은 하나다올신탁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6285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25.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1250호)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기1000호로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1.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5. 16.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2013. 6.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