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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재나2022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2007. 11. 28.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중구 O에 있는 P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원고, 선정자 K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Q는 2008년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선정자 K은 2009. 11. 30.경 주식회사 Q로부터 위 회사가 M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N는 주식회사 R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7. 12. 28. 주식회사 R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R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S의 신탁업자로서 T 주식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2011. 12. 16. 주식회사 R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306), 위 법원은 2011. 6.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M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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