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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60776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2.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7. 14.부터 2010. 7. 27.까지 B병원에서 요추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7. 14.부터 2014. 10. 25.까지 34차례에 걸쳐 총 5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요추염좌 2010. 7. 14. 2010. 7. 27. 14일 2 C한방병원 허리통증 2010. 8. 12. 2010. 8. 28. 17일 3 D병원 요추염좌 2011. 1. 7. 2011. 1. 20. 14일 4 D병원 허리통증 2011. 6. 3. 2011. 6. 16. 14일 5 E한방병원 허리통증 2011. 6. 21. 2011. 7. 7. 17일 6 D병원 허리통증 2012. 2. 6. 2012. 2. 20. 15일 7 F한방병원 허리통증 2012. 2. 21. 2012. 3. 10. 19일 8 G의원 허리디스크 2012. 11. 15. 2012. 11. 28. 14일 9 H의원 허리디스크 2013. 1. 17. 2013. 2. 2. 17일 10 화순전남대병원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2013. 2. 11. 2013. 2. 14. 4일 11 I병원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2013. 2. 16. 2013. 3. 4. 17일 12 J병원 허리디크스 2013. 3. 5. 2013. 3. 30. 26일 13 H의원 허리디스크 2013. 4. 16. 2013. 5. 3. 18일 14 K병원 허리디스크 2013. 5. 15. 2013. 5. 28. 14일 15 I병원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2013. 5. 29. 2013. 6. 15. 18일 16 L한방병원 허리디스크 2013. 6. 27. 2013. 7. 13. 17일 17 K병원 허리디스크 2013. 7. 26. 2013. 8. 8. 14일 18 M한방병원 무릎관절증 2013. 8. 14. 2013. 8. 28. 15일 19 B병원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2013. 9. 2. 2013. 9. 16. 15일 20 N병원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2013. 9. 23. 2013. 10. 7. 15일 21 O병원 무릎관절증 2013. 10. 16. 2013. 11. 5. 21일 22 H의원 무릎관절증 2013. 11. 16. 2013. 11. 29. 14일 23 K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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