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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277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26.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경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의원에서 발목염좌, 하지근육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07. 12. 19.부터 2008. 1.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2008. 1. 25.부터 2016. 7. 11.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48,268,569원을 수령하였다.

[표1] 순번 치료병원 입원기간(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병명) 1 D 2007. 12. 19.~2008. 1. 14.(27일) 발목염좌 등 2 E병원 2009. 4. 20.~2009. 4. 30.(11일)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3 F병원 2009. 6. 27.~2009. 7. 14.(18일) 경추 염좌 4 G병원 2012. 5. 17.~2012. 5. 30.(14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5 H의원 2012. 5. 31.~2012. 6. 6.(7일) 요추염좌부 6 G병원 2012. 8. 16.~2012. 9. 5.(21일) 좌골신경통 등 7 I병원 2012. 9. 27.~2012. 10. 10.(14일) 구토를 동반한 구역 8 J조합 2012. 10. 11. ~2012. 10. 13.(3일) 추간판전위 9 K병원 2012. 10. 14.~2012. 10. 27.(14일) 관상동맥 폐쇄성질환 10 G병원 2012. 10. 29.~2012. 11. 12.(15일) 불안정 협심증 등 11 L병원 2012. 11. 13.~2012. 11. 26.(14일) 요추염좌 12 M병원 2012. 11. 27.~2013. 1. 30.(65일) 관상동맥 주간지 폐쇄성 질환 13 N병원 2013. 7. 16.~2013. 7. 22.(7일) 경추 염좌, 코의 열상, 양측 하지 찰과상, 좌측 어깨 타박상 14 O의원 2013. 7. 23.~2013. 7. 29.(7일) 경추부 염좌 15 G병원 2013. 10. 2.~2013. 10. 22.(21일)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 16 P의원 2013. 12. 20.~2014. 1. 2.(14일) 무릎관절증 17 G병원 2014. 1. 3.~2014. 1. 16.(14일) 한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18 F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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