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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16 2016가단79493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8. 9.부터 2016. 8.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합계 43,374,62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기간 보험금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B신경외과 2010.8.9.~ 8.23. 1,302,400 2 C외과 2010.8.23.~ 9.4. 3 척추협착, 요추부 B신경외과 2011.9.29.~ 10.12. 5,458,590 4 추간판장애,좌골신경통 D정형 2011.12.27.~ 10.25. 5 척추협착 E정형 2011.12.27.~ 2012.1.9. 6 무릎관절증 F의원 2012.1.10.~ 1.25. 7 추간판장애 G정형외과 2012.2.6.~ 2.18. 8 H의원 2012.2.21.~ 3.5 9 I의원 2012.3.27.~ 4.9. 10 어깨유착성피막염 J의원 2012.4.11.~ 4.24. 1,937,140 11 어깨병변 K한의원 2012.10.16.~ 10.30. 12 발목염좌 K한의원 2012.12.13.~ 12.26. 1,209,160 13 추간판장애 L의원 2013.8.20.~ 8.30. 9,231,665 14 아래허리통증 M의원 2013.8.5.~ 8.19. 15 N한방 2014.1.8.~ 1.29. 16 무릎내부이상 O한의원 2014.2.26.~ 3.11. 17 요통 P의원 2014.2.17.~ 2.14. 18 경추통 Q병원 2014.3.24.~ 4.12. 19 무릎관절증 H의원 2014.4.14.~ 4.27. 20 요추염좌 J의원 2013.9.27.~ 10.10. 470,220 21 무릎관절증 N한방 2014.5.28.~ 6.16. 6,088,470 22 M의원 2014.6.27.~ 7.10. 23 무릎내부이상 R병원 2014.9.20.~ 10.4. 24 S한의원 2014.10.27.~ 11.11. 25 추간판장애 T의원 2014.12.1.~ 12.13. 26 척추협착 B신경외과 2014.8.4.~ 8.18. 27 경추통 U의원 2015.1.8.~ 1.21. 5,530,084 28 S한의원 2015.1.28.~ 2.10. 29 T의원 2015.4.14.~ 4.27. 30 S한의원 2015.5.15.~ 5.20. 31 2015.5.22.~ 5.29. 32 무릎관절증 V신경외과 2015.6.15.~ 6.27. 33 경추통 U의원 2015.7.8.~ 8.10. 34 허리통증 N한방 2016.4.26.~ 5.18. 1,064,69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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