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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구합23443
민원서류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신청 원고는 별지 1 '사업구역현황도‘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 부산 부산진구 B 일원 22필지 1,617.9㎡(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한다)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인 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된 부산 부산진구 C 대 110.1㎡, D 대 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이 14.11/74.2 지분, F가 37.15/222.6 지분, G이 37.15/222.6 지분, H이 22.94/74.2 지분, I가 37.15/222.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별지 1 ‘사업구역현황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너비 1.7m의 도로이다. 부산진구 건축위원회는 2017. 3. 28. 이 사건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 온 통행로라고 판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나목, 제45조 제1항 제2호, 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2018. 9. 19. 부산광역시조례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별지 1 ‘사업구역현황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부산진구 J, J, K, L, M, N 지상의 건축물 6개동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8.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28명의 동의를 받아서(동의율 82.14%)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O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반려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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