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2714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도로 1,534㎡ 와 E 도로 486㎡ 중 각 일정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폭 6m 이상의 도로로서 구 도시 계획법 부칙( 제 2435호, 1972. 12. 30.) 제 2 항, 구 도시 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 6583호, 1973. 3. 21.) 제 2 항, 도시 정 비법 제 65조 제 2 항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국가 소유 정비기반시설) 임에도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6,573,720,000원에 유상 매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위 소송의 제 1 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가 합 105214호) 법원은 2018. 1. 19. ‘ 도시 정 비법 제 65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 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하는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 관리청이 노선 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 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 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 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 현황도로」 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65조 후 단에 정한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