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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3603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17. 2. 8.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건축면적 20㎡, 연면적 20㎡,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한 건축위원회는 2017. 3. 28. ‘부산 부산진구 B 대 110.1㎡, C 대 121㎡, F 도로 9.9㎡, G 도로 9.8㎡, H 도로 13.6㎡, I 도로 15.7㎡(갑 제1호증에는 I가 아니라 J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소유자 및 면적 등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를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 온 통행로라고 판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제2호, 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2018. 9. 19. 부산광역시조례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위 의결에 따라 위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이하 부산 부산진구 B 대 110.1㎡, C 대 121㎡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지정공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8. 3. 8. 피고에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원본 제출, 조합원 명부 재작성 제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과 지정된 도로 폐지 및 변경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과 지정된 도로 폐지 및 변경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5. 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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