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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여수 경찰서 방향에서 공화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 등의 녹색 통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2 세) 의 우측 옆구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긴장 및 요추 부,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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