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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8 2017고정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20: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일 산역 쪽에서 일산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18 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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