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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에 있는 녹십자 사거리( 교 차로)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를 강남 대 방향에서 신 갈 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사거리) 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8 세) 이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다마스 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관절면 분쇄 및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1. 현장 및 피의 차량사진

1. 사진 (D), 현장 검증 당시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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