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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체어 맨 리무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수완 지구대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 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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