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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32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04: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 여, 33세) 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을 가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일대에서 F 주점 등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승용차를 이용해 G,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해당 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여성 도 우 미들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고, 여성 도 우 미들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상해 원인과 부위 및 정도에 다가 위 증거들을 통해 드러난 당시의 정황을 더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고 바닥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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