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3 2018고단25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강릉시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 등지에서 ‘B’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유흥업소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C 스타 렉스 승용차에 D 등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 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1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