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변 및 D 주변에서 ‘E’ 라는 상호로 여성 도우미들을 단란주점 및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고 위 도 우 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단란주점 및 유흥 주점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7. 25.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 오피 러스 승용차에 손님을 접대할 여성 도우미들을 태워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변 및 D 주변 단란주점과 유흥 주점에 데리고 가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속 칭‘ 보도 방’ 을 운영하다가 그 일대에서 ‘ 보도 방’ 운영을 하는 피해자 G(30 세) 과 사이에 시비가 붙던 중, 2016. 7. 23. 22:0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94번 길 55 소재 동래 구청 앞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개새끼야, 너 개 좆같은가
내 개 좆같은 가, 눈까리 띄면 죽는다
진짜로!”, “ 개새끼야! 니 눈까리 띄면 죽여 버린다 진짜 씨 발 새끼야!”, “ 씨 발 놈아! 보도고 뭐고 개새끼야! 이거 개자식이네
진짜! 씨 발 새끼가 마 죽여 버릴라 개새끼가! 너가 씨 발 새끼 그래 사람을 좆같이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이 말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