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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정53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전에 여기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다. 내가 준 돈의 두 배를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112 사고신고내용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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