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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494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경영의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3,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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