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 로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 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4% 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