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2쪽 7 행 “H” 을 “E” 로 모두 고쳐 쓴다.
3쪽 8 행 “ 이 사건 부동산” 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4쪽 11 행, 5쪽 14 행의 “K,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을 “ 제 1 심 증인 K,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등기 경료 당시 제출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을 20호 증 )에 기재된 매도인 란의 전화번호가 G의 것임을 들어 등기는 G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경료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6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무사 Q는 G의 소개로 등기 경료 업무를 처리하게 된 사실, 위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의 전화번호는 법무사 Q의 사무실 직원이 타이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본인이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G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은 판시 제 2 항
나. (2 )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G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은 Q가 원고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게 매도인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