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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5 2019나2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하3행부터 3쪽 5행까지의 “다. 피고는 자신의 남편 원고와 C이 부담하였다.”를 아래『』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원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D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원고와 C은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88,000,000원을 부담하였다.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5. 7. 3. G을 만나 나.항 전단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15,000,000원, 후단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갑 제9호증의 1, 2),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도금 88,000,000원은 2015. 10. 23. D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D의 운영 자금을 부담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3).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 이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총액은 동일하다

). 피고는 2015. 12. 30. 자신의 R조합 계좌(S, 갑 제11호증의 1)에서 잔금 중 30,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2. 31. 위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T조합으로부터 247,000,000원을 대출받아 G에게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4쪽 16행의 “계약금”을 “잔금”으로 고쳐 쓴다.

6쪽 8~9행의 “(원고는 피고가 분담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 원고는 피고가 매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잔금 3,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호증의 1, 제11호증의 1, 4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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