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I.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부분 각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연차휴가수당 588,624원의 3/12”를 “2016년 연차 유급휴가 18일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중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588,624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6면 제18행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1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 “을 3, 6,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을 제3, 6, 8, 9,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약정한 사실”을 “약정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지급의 약정을 하였다
거나,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0%를 공제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대부분 상회하는 사실”을 “대부분 상회하여, 원고는 위 약정에 기재한 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나아가 상여금도 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 내지 13행 “평균임금 산정기간(2016. 12. 11.부터 2017. 2. 28.까지)에는 11일만이 포함되어 한달의 80% 이상을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