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53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312,144,690원을 부과하였다가” 부분을 “331,035,071원을 산정부과하였다가(을 제3호증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부분을 “갑 3 내지 5,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