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조장’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47번길 11-1에 있는 (주)동산으로부터 수입산 팽화미분 341포 6,820kg을 5,456,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조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팽화미분 약 316포 6,320kg과 밀가루 등을 이용하여 제품명이 ‘E’인 막걸리 37,920리터를 제조하고 막걸리병 50,560개에 담아 생산함에 있어,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쌀 사용’, ‘쌀 75%(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 병당 800원씩 50,510병을 40,408,000원에 F 등에 판매하고, 나머지 50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동산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처별 일자별 판매현황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