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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33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2016. 9. 27.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F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E은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총책’( 일명: 창고 장) 역할을, F, G은 경찰의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고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소까지 안내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피고인 및 H, I, J은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역할을, 성명 불상자들은 도박판의 승패가 결정되면 승패에 따라 돈을 걷어 가거나 이긴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해 주는 속칭 ‘ 상 치기’ 역할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거나 기타 심부름을 해 주는 속칭 ‘ 커피 이모’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F 등은 2016. 7. 9. 00:01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전 북 진안군 K 인근 야산에서 텐트, 화투, 기타 도박에 사용되는 물품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설치한 뒤 L, M, N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화투 3 장씩 2패로 나누어 돌린 후 도박자들 로 하여금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화투 3 장의 숫자를 더해 그 끝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에 약 250~300 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80여 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회 판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일명 고리) 로 떼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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