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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2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9. 15:12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906호에서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G 등 도박 참가자 30 여명을 불러 모아 화투 48 장을 가지고 그 중 4 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 장의 패를 보고 도박 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 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주최하면서, ① H, I로 하여금 화투패를 나누는 속칭 ‘ 밀대’ 역할을, ② J, K으로 하여금 양편의 화투패 중 도박 참가자들이 적게 선택한 곳에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의 도금을 얻거나, 돌려주는 등으로 대결을 하는 속칭 ‘ 들머리’ 역할을, ③ L, M로 하여금 도박 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으로부터 3~4% 의 수수료( 고리 )를 걷고, 진 사람들이 걸었던 딱지( 칩) 을 수거하여 들머리에게 전달하는 속칭 ‘ 고리’ 역할을, ④ N로 하여금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 칩) 을 판매하는 속칭 ‘ 칩장사’ 역할을, ⑤ O으로 하여금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이나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를 빌려 주는 속칭 ‘ 전주’ 역할을, ⑥ B으로 하여금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 커피 장’ 역할을 각각 하도록 하고, 위 들머리와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그 승패에 따라 3~4% 의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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